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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세무기장

출연자, 편집자 비용처리를 위한 세무처리 의뢰

2021.10.28

 

 

유튜버 특성상 여럿이서 팀을 이뤄 진행한다면 사업자로 등록하여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직원등록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재산이 많거나
별도의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를 이미 내고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당소에서는 의뢰인의 출연자, 편집자 비용처리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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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서혁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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