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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청구하여 못 받은 원금 및 이자까지 받은 승소사례

2021.10.04

테헤란이 드리는 팁

대여금소송 청구하여 못 받은 원금 및 이자까지 받은 승소사례

 

 

 

대여금분쟁의 경우 절친했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했던 사이기에 큰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것인데요.

 

이 경우 분노에 감정적 대응만 할 뿐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특히나 민사분쟁의 경우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에게 채무를 변제받을 채권이 존재한다고 해도, 특정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대여금또한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0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현재 소멸시효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여금소송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여금소송은 형제, 가족, 친척간에도 가능합니다. 형사사건과 혼동하여 친족상도례를 이유로 가족간에 빌려준 돈은 변제받지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의뢰인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의 경우, 가족이라고 해도 빌려준 돈은 물론 그에 따른 이자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법원에 대여금소송을 청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금 약 5200만원은 물론 그에 따른 이자까지 연 24%의 비율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친구에게 약 5200만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신 분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오랜 친구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당장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친구는 반드시 다음달에 갚을 것이니 돈 58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에 2020년 3월, 이자는 월 5%로 하여 약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약속과 달리 다음달이 되어도 돈을 변제하지 않았는데요. 변제를 계속 미루던 채무자는 그로부터 3개월 후인 6월에 약 100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남은 돈에 관해서는 2021년 2월에 본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으니 2021년 2월에 남은 돈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친구의 말을 믿고 변제기를 연장해주었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날이 되었음에도 친구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 후로 일주일을 더 기다렸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대로 있다가는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 할 것이라는 걱정에, 대여금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의뢰인이 58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2. 채무자는 1000만원만 변제했다는 사실
3.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채무자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
4.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면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는 바, 채무자는 원금 약 5200만원과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위의 네 가지 쟁점을 파악안 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법원에 대여금소소을 청구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은 약 5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및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채무자측이 지불한 1000만원입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은 약 5800만원이니, 채무자 측이 지불한 1000만원을 공제하면,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돈은 4800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민법 479조 1항에 따르면, 어떤 순서를 통해 공제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변제금 1000만원은 변제기로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 했던 기간동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 440만원)에 먼저 충당되며, 1000만원에서 440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약 570만원이 원금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원금으로써 약 5200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또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따르면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여금소송과 관련하여 테헤란에 문의하고자 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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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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