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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청구하여 못 받은 보증금 받아낸 사례

2021.09.27

테헤란이드리는팁

전세금반환소송 청구하여 못 받은 보증금 받아낸 사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꽤나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설령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차를 승계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가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청구한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승소판결이 나왔고, 이로써 임차인이었던 의뢰인은 못 받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9년 3월, 임대인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당 부동산은 2018년 3월경, B씨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상황이었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는 2019년 5월에 하게되었고, 이로써 임대차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2월, 임대인인 B씨에게 더 이상 해당 부동산에 재계약 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였는데요.

 

하지만 B씨는 2021년 3월이 되었음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1년 4월,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해당 부동산을 B씨에게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B씨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대로 있다가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의뢰인은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B가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다는 사실
2.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사실
3. B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했다는 사실

 

위의 세가지 쟁점을 파악안 후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테헤란의조력

본 센터의 조력 결과, 법원은 전세금반환소송 청구를 받아들였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에도 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본 센터의 조력 덕분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렇듯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제 때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신규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상황적으로 힘들다면,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번 사안처럼 전세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과 관련하여 본 센터로 문의하고자 하신다면 테헤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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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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