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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임차권등기명령확정

주택임차권등기 신청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한 사례

2021.09.27

테헤란이 드리는 팁

주택임차권등기 신청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한 사례

 

 

임대차 계약이 만료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 센터역시 이와 관련된 문의를 하루에도 20건 이상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기이한 구조상, 임대차 계약이 만료해도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만약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위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서 이탈하는 등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이란 경매가 진행될 경우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게 되면 위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에 해당 사항이 공시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처한 사안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터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이제 안전하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5개월 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를 재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문자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알겠다고 답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믿고 다른 집의 매물을 알아보았고,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도금까지 지불한 후, 잔금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받게 될 보증금으로 지불하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반환을 요구해도 당장은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 했다는 말만 할 뿐이었는데요.

 

임차인은 할 수 없이 내용증명까지 발송하게 되었고, 이에 임대인은 압박감을 느낀 것인지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4천만원에 해당하는 돈은 도저히 마련할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 중 4천만원은 받지 못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는 사이, 새로운 집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 시간이 왔고 임대인은 결국 4천만원을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으로 곧 이사를 가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대로 이사를 가면 안 되는 지인의 말이 생각난 임차인은,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임차인인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5개월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사실
2.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
3.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 중 4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

 

위의 세 가지 쟁점을 파악한 후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센터의 조력의 결과, 법원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으로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전에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설령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단, 모든 경우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의 경우, 사전에 부동산가압류 등을 신청한 사람이 있다면 후순위권자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특정 부동산에 전세 등의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자 할 때, 등기부에 이미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 등 부동산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면 본 센터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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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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