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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승소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바뀐 임대인 상대로 전세금 돌려받은 승소사례

2021.09.13

테헤란이 드리는 팁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해야 합니다.

 

이 때 많은 임대인,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묵시적 갱신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경우,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사례에서 소개해드릴 사안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을 점유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으로써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특히 대항력의 경우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해당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소를 제기하였으나 임대인이 소장부본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 과정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이렇듯, 임대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알지 못 하는 경우 등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법원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테헤란의 조력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9천 9백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것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1월경에 A씨와 1억 9천 9백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 당일에 A씨에게 계약금 천만원을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해당 부동산을 B씨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B씨는 A씨를 대신하여 임대인으로써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중도금 및 잔금 1억 8천 9백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2년간 사는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갈 무렵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3개월 전, B씨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B씨는 답이 없었습니다.

 

통보 후 임대차 계약 만료날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B씨가 계속해서 연락이 없자 의뢰인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의뢰인과 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2.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3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사실
3. 임대인 B씨가 연락을 피하는 등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종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위의 세가지 쟁점을 파악한 후 본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법원은 본 센터가 청구한 모든 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에도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1억 9천 9백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고, 본 센터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고민하던 상황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 즉 계약금을 A에게 지불했다는 사실과 임대인 B씨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알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A에게 지불했다고 해도 B씨에게 임대인으로써의 지위가 승계되었고, B와 의뢰인간에 제대로 계약이 체결되었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알지 못 해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해당 사안처럼 주소지를 알지 못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로써 장점이 많으나,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가 가능한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사안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미지급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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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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