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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채권가압류결정

임대인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여 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한 사례!

2021.08.23

테헤란이 드리는 팁

채무자측이 변제기가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채무자들의 경우 패소한 후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본인의 유일한 아파트를 비롯하여 채권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채무자측은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법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안전하게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제분의 통학을 위해 원래 살던 서울에서 학교가 있는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본가가 서울에 위치해 있어, 경기도에 직접 집을 매매로 구매하기가 망설여졌던 의뢰인은 비교적 평수가 넓고 전세 가격이 약 4천만원대로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동안에는 변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2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임대인과의 합의하에 전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더 흐르고, 의뢰인의 자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해당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진 의뢰인은, 갱신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4개월 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집주인 역시 알았다고 말하며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막상 임대차 계약 만료날이 되도 임대인은 "아직 신규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으니 기다려라"고 말하며 보증금 약 4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후로 1개월을 더 견뎠으나, 임대인은 끝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직방 등의 앱을 확인해보았으나 해당 매물이 올라온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든 의뢰인은,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실
2.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
3.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다는 사실
4. 지급명령을 청구하기 전, 채권가압류를 해야할 상황

 

위의 네 가지 쟁점을 파악한 후 본 센터는 임대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때 가압류가 인용되기 위한 조건으로써 피보전권리와,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입증해야 했는데요.

 

테헤란은 이를 위해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보증금의 경우 그 금액적 가치가 높으며 현재 임대인이 도망을 갈 위험도 있다는 상황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나 보증금반환채권을 위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의 경우)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의 경우)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에 관한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에 관한 의사가 없음을 통지함으로써 적절하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로써 임대인이 은행을 상대로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은 가압류되었습니다.

 

이로써 보증금반환소송, 혹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하거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의뢰인은 안전하게 집행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테헤란의 조력 덕분이라며 감사해하셨습니다. 

 

위의 사안처럼 채무자측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등 보전처분을 실시하여 안전한 집행을 도모해야 하는데요.

 

본 센터로 문의주신다면 신속하고 확실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그 이후의 지급명령, 소송 등의 절차또한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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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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