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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3800만 원 구상금 지급명령을 600만 원으로 조정 성공

개인회생 면책 결정 되었는데 이전 부동산 채무로 들어온 3800만 원 구상금, 조정 통해 6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2025.04.14

업무사례

개인회생 면책 결정 되었는데 이전 부동산 채무로 들어온 3800만 원 구상금, 조정 통해 6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분양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의뢰인,

 

면책 결정 이후, 아파트 매수인이 대지권등기 때문에 쓴 3800만 원 구상금지급명령 신청

 

구상금청구소송 방어하여 주장 기각 시키고 600만 원으로 조정 성공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인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분양대금 전부를 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2) 의뢰인은 다른 채무들까지 있어 부담을 견디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됨.

 

3) 미지급된 분양대금 역시 채권자 목록에 올라가게 되었고 3년간 성실히 변제하여 면책을 받게 됨.

 

4) 회생 당시 경매로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대지권 등기 경로 3800만 원 구상금 지급명령을 걸게 됨.

 

5) 이에 의뢰인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준비하고자 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권함.

 

6) 그러나 의뢰인은 복잡해지기 싫다고 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구상금 조정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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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기에 분양대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2) 아파트 매수인이 의뢰인에게 대지권 미등기를 문제 삼으며 구상금을 요구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점.

 

3) 의뢰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3자인 경매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취득했던 점.

 

4)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 모르고 계약 체결을 한 것이라면 의뢰인이 아니라 경매 낙찰자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그 돈을 전부 낼 수는 없고, 일부는 책임이 있으니 지급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테헤란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해 판결받으면 원고 주장을 전부 기각할 수 있다 설득했는데요.

 

의뢰인은 더이상 법원에 가기도 싫고, 빠르게 마무리해주고 싶다며 적은 비용으로 낮춰준다면 변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은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정을 진행하게 되어 조정 기일에 참석하였지요.

 

테헤란은 원고 측에게 매달 100만 원 씩 6개월 총 600만 원의 금액은 변제할 수 있다며 개인회생을 끝낸지 얼마 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달라 주장했고

 

원고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3800만 원 구상금 지급명령을 600만 원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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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견디지 못해 도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일부라도 착실히 갚아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생 면책 결정만 받게 되면 모든 채무가 끝나는 것이라 여기게 되지요.

 

그러나 위 사례처럼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시작되는 독촉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천천히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상금청구소송과 같이 복잡하고 관계자가 많은 경우는 더더욱 혼자 볼 수 없으니 변호사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죠.

 

원고가 아닌 피고의 입장에 있다고 해도 테헤란이 경험한 사안들을 바탕으로 끝까지 조력하여 방어에 도움드릴테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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