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51% 적발이나 재범이라 실형 위기였던 주차장 음주운전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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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전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었기에 이제는 정말 적발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셨죠.
사건 당일에도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이전 적발 이후 술을 마실 거 같으면 자가용을 가지고 나가지 않기로 가족과 약속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무사히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있던 의뢰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의 차를 빼야 하는데 의뢰인을 차량을 옮겨달라는 것이었죠.
의뢰인은 비몽사몽인 상태로 내려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연락한 차주가 의뢰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거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곧 현장에 출동했죠.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나왔습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나 의뢰인은 주취운전 재범이었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자, 의뢰인은 급히 저희 테헤란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재범 ]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만 넘어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실형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적발 당시 수치는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전력이 6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에 자칫하면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변호인 조력
음주운전 재범은 수치가 낮아도 상습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 수치가 낮았고, 주차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이동이었기에 선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인들은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전략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주취운전을 한 장소가 주차장으로 10m도 운전하지 않은 점
2. 사건 전날 술을 마시긴 했으나 운전을 한 시점은 그로부터 7시간이 지난 이후였던 점
3. 술을 마신 날은 택시를 타고 귀가했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평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점
4. 운전할 당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어 사고 위험이 거의 없었던 점
5. 음주운전에 고의적인 목적이 없으며, 이동을 위한 운행 행위였던 점
6. 의뢰인이 스스로 술이 깼다고 잘못 판단한 점을 조사 단계부터 인정한 점
7. 이번 주취운행으로 인해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8.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으나 6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 점
9. 의뢰인이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근거와 양형자료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많이 무서웠는데 일찍이 도움을 받아 다행이라며, 앞으론 더 경각심을 가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