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이미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번복하고 다시 합의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부친께서 23년 10월경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부친은 재혼을 하면서 의뢰인과 동생에게 새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이 생겼는데요.
재혼 이후 부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자,
새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이 부친의 개인 사업을 도우며 부친 명의의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새어머니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면서
자신과 이복 여동생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상속 비율을 60:20:20으로 나눌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권유하여 의뢰인과 동생은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 상속재산 중 상당 부분이 대출과 같은 부채였으며, 그 금액이 8억 원에 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채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았고, 사업 자산의 정확한 가치 역시 불확실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처음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고자 법률 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법적 상속인은 부친의 친생 자녀인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 두 명, 그리고 재혼한 새어머니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복 여동생은 법적 상속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복 여동생은 생전 부친의 사업 운영과 자산 관리를 도운 공로를 강조하며 상속에서 자신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새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은 상속 비율 60:20:20을 주장했고,
의뢰인과 동생은 일단 동의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채가 약 8억 원 상당에 달하며,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부친의 개인 자산으로 보였던 일부 금액이 이복 여동생의 생활비와 관련된 항목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협의서 내용이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으며,
채무 사용처와 자산 가치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했음을 지적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번복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이복 여동생은 법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분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후 대리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새어머니와 이복 여동생 측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의 불리함을 설명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상속 지분 비율과 부채 분담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사건진행결과
이후 새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은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부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은 상속재산의 불분명한 사용처와 이복 여동생의 기여도를 과장한 점을 지적하며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강조했습니다.
이복 여동생은 처음에는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어머니와 이복 여동생 측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재작성하며, 상속 비율과 부채 분담 방식을 다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과 동생은 정당한 상속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불투명했던 부채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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