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다이어트 목적으로 펜타민 다량 소지 및 투약,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하여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체중 감량이 잘되지 않았고 결국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주기적으로 복용하다 보니 점점 더 큰 용량이 필요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처방을 해주지 않자 병원과 약국을 속여서 추가로 약을 처방받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펜타민은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며, 주로 10대들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판매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로 10대들이 구매를 하는 관계로 만약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라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전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병원과 약국을 기망하여 펜타민 수백 정을 처방받은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연한 기회에 방법을 알게 된 것일 뿐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것은 아닌 점, 취득한 마약을 유통한 것이 아니라 순순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본인이 전부 투약한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본건 불법성의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식욕억제제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고 중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남용하는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고 문제가 생긴 경우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