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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MDMA 투약 및 인터넷 주문 하여 적발 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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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MDMA 투약 및 인터넷 주문 하여 적발 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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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케타민, MDMA 등을 투약하였습니다. 계속된 투약을 위해서 지인들과 함께 케타민과 MDMA를 매수하기도 하였고, 케타민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해외에서 배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더 이상은 마약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케타민을 밀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지인들과 케타민, MDMA 등을 다수 매수 및 투약하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매우 큰 사건이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조건을 최대한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준으로서 주요 참작 사유에 해당하는 투약을 위한 수출입,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의 조건을 갖출 수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여러 차례 매매하였으며 직접 투약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매자 및 매수자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점, 피고인이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단순 투약에서 시작한 마약이라도 이후에는 마약 유통이나 밀수에 연루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런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각별히 조심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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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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