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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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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블라인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모르는 여자(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사진을 주고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친해지게 되어서 둘은 자연스럽게 카카오톡으로 넘어가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고, 영상통화(카카오톡 페이스톡)를 하게 되었죠. ‘블라인드’ 어플은 익명으로 회사만 인증한 후 이용하는 어플인데, 카카오톡은 그렇지가 않아 피의자 특정이 용이하다는 점을 간과하셨던 것입니다. 연락기간은 총 3일 정도였고 서로에 대한 호감이 깊어질수록 영상 통화의 수위는 높아져갔습니다.

 

의뢰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는 정도로 사이가 발전하였고,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 녹화버튼을 누르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의뢰인의 아이폰은 영상 녹화 버튼을 누를 때 “띵”하는 소리가 나서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게 되었고 고소당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즉시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전에도 다른 여성과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었고 당시의 영상들도 가지고있었다는 점이었죠. 영상은 모두 지웠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죄목의 특성상 휴대폰을 포렌식 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 경우 이전의 다른 범죄들도 모두 들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우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휴대폰을 버릴지 고민하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포렌식에서 영상이 발견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임의제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신에 별건 범죄 나올 것을 염려하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포렌식 과정 중 일부참관을 하였죠. 다행히 별건 뿐만 아니라 본건 영상도 포렌식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포렌식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기로 하였고 변호인은 즉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합의까지 모두 무사히 마쳤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양형참작도 모두 인용되어 의뢰인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처벌수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중한 사안도 있죠.


같은 죄목이라고 하더라도 적용해야 하는 전략과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위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사로 문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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