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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승인 인용

아버지의 채무 약 1,200만원을 한정승인으로 해결한 사례

2024.12.26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가난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돌아가실 때까지 기초수급자 생활을 면치 못하셨지만, 자식들에게는 손을 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 관련 채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재산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약 1,200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해 있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런 채무에 당황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며,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전화 상담 후, 합리적인 비용과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받아 그날 바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망자의 채무가 이전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 대리인은 망자의 구체적인 재산 및 채무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약 50만원의 소액 예금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채무가 약 1,2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5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상속을 승인하는 것은 상당한 손해임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할 경우 의뢰인의 형제들에게 채무가 이전될 수 있어, 의뢰인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진행할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하여, 모두 상속포기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사건진행결과

본 소에 의뢰한 결과, 의뢰인은 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정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으며,

 

누락된 재산이나 채무 내역 없이 한 번에 신청하여 인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의 사망으로 재산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뒤늦게 채무가 발견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은 채무는 가족이라 해도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한정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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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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