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13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13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100%인정

전혼자녀를 배제하고 예금 상속재산 100% 기여도 인정

2024.12.04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재혼 전의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어 버려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전혼 자녀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예금 형태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었고,

 

은행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없이는 출금해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예금의 대부분의 기여는 본인이 한 바,

 

얼굴도 한번 본적없고 연락한번 해본적 없는 호적상의 전혼 자녀가

 

법정 지분을 가진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자와 혼인한 이후 꾸준히 경제활동을 함께 해왔으며,

 

오히려 망인의 직업 특성상 수입이 없는 기간이 더 많은 편이었고 의뢰인이 외벌이를 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혼인의 기간은 총 50년이며, 그 중 의뢰인은 단 한번도 일을 쉰적이 없으나

 

망인은 1년을 일하면 1년은 수입이 없는 형태로 일을 하여 절반정도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생계 및 부양에 대한 기여는 의뢰인이 훨씬 더 높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망자의 전혼 자녀의 경우 현재 의뢰인과 혼인을 하기 전에

 

출생한 자녀로 출생신고만 이루어져있고 전혀 교류를 하고 지내온 사실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려고 해도 소재 파악 조차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예금 재산에 대한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 2인에게 상당한 기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826조제1항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민법」 제826조제1항)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②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

(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결국 재판부는 본 소의 주장 및 의뢰인의 상황을 모두 인정하여 연락조차 닿지 않는

 

전혼 자녀의 지분을 제외하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 2인에 대한 기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예금 재산 중 40%는 의뢰인에게, 남은 자녀들이 30%씩 분할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의뢰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처럼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를 해야만 가능한 점으로 인해

 

부득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가 없는 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법원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점이 도드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황인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