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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2회 0.112%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조력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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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를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술자리에서 핸드폰을 분실한 것을 깨닫고 미처 대리기사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자택에 거의 도착할 무렵,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0.112%로 적발되었고 재범이었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발 후 곧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0.03%~0.08%미만인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미만인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이상인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물론 재범이거나, 적발 당시 사고가 있었다면 처벌은 가중됩니다.

 

본 의뢰인은 0.112%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었고, 재범이었기에 약식명령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에 대한 이력이 있었으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짓기 위해 양형자료를 우선으로 수집하였습니다.

 

1) 과거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약 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


2) 사건 이후 의뢰인은 소유했던 차량은 매각하였으며,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는 점


3) 과거 범죄 이후 의뢰인은 늘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모종의 사고로(휴대폰 분실) 우발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


5) 실형을 선고받으면 생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부양중인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위 내역을 주장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끝으로

날이 갈수록 음주운전 사건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음주범죄에 대한 형량도 엄중해지고 있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사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양형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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