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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불송치

상간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2024.01.17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난 나머지 전문가를 찾지 아니하고, 상간자를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상간녀에게 이별을 요구 했지만, 이별할 수 없다며 뻔뻔한 태도에 화가난 의뢰인은 상간녀의 회사로 찾아갔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아무리 의뢰인이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상간녀의 회사에서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린다면 충분하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지위, 가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에는 허위이던지, 진실이던지 그것은 별다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 되었다면 그것으로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처벌위기에 놓였죠. 

 

※명예훼손은 형법 제 307조 제1항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후 상간녀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했죠. 

3. 테헤란의 조력

이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위기상황에 구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의뢰인이 알리기 이전에 두사람이 내연 관계라는 사실은 회사 30명의 직원 전체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 높은 직급에 있었던 의뢰인 남편과 상간녀는 함께 출퇴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실 적시 이전에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인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의뢰인은 상간녀와 합의를 하지 않고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고, 3200만원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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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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