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7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7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소년원처분 뜻과 전과 유무, 8호·9호·10호 소년보호처분 피하는 변호사의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재판, 항고 대응은

2025.08.12 조회수 3012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소년원처분 뜻과 전과 유무, 8호·9호·10호 소년보호처분 피하는 변호사의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재판, 항고 대응은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를 향한 사회의 인식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재판부의 판단에도 서서히 반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년재판이 열리고 판사님이 소년원처분을 선고하는 순간,

 

그 결과에 놀라 당황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지요.

 

▶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따라서,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소년원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충분한 법적 대비 없이 절차에 임할 경우,

 

자녀는 소년원에서 다양한 범행 경력을 가진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요.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른 독자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따르므로,

 

관련 법률과 진행 방식에 정통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자녀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셨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소년원처분의 뜻과 종류는?

소년원처분은 소년법에 근거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 내리는 소년보호처분의 일종입니다.


성범죄나 강력범죄, 재범처럼 중대한 사안이거나,

 

태도가 불량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8호·9호·10호의 소년원처분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소년원은 학업, 직업훈련, 심리치료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며,

 

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일부 기관의 내부 전산망에는

 

수사경력자료 등의 이력이 보존될 수 있지요.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 단,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자녀가 소년원에 수용될 경우,

 

다양한 비행을 저지른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수법이나 노하우가 전해질 수 있고,

 

출원 이후에도 교류가 지속되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가치관과 인성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에,

 

자녀가 이러한 환경에 놓이는 것은,

 

부모로서 절대 바라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2. 자녀가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법정에서 판사님이 자녀분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단기간의 대면만으로는 자녀의 성향이나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충분히 살펴보기 어려운데요.


이때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입니다.


판사님이 소년에 대한 더 세밀한 관찰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해진 기간 지정된 시설에 보내 심층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게 되지요.

 

▶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위탁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 가정이나 생활 환경이 불안정해, 일정 기간 분리된 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 더 꼼꼼한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

 

• 증거를 훼손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거나, 가출 또는 도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생활 전반에서 자유가 제한되고 외부와의 교류가 엄격히 통제됩니다.


보통 3~4주 동안 머무르게 되며,

 

경우에 따라 한 달 가까이 연장되기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분류심사관은 자녀의 성향, 반성 태도, 진술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분류심사서’를 작성합니다.


분류심사서는 이후 판사님이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핵심 참고 자료로 활용하므로,

 

입소 직후부터 생활 태도와 진술 방향, 준수해야 할 규칙 등을 철저히 숙지해야 하지요.


또한, 이 시기를 소년재판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과의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므로 자유로운 소통이 제한되는데요.


이때에는 변호인 접견이 자녀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소년재판을 철저히 대비한다면,

 

소년원처분을 피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요.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올바른 선택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2. 12. 27.>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3. 소년재판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소년재판은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통해 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재범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녀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상담이나 교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행동으로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역시 자녀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구체적인 선도 계획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요.


자녀의 행동을 개선하고 가족 간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

 

재판부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려는 노력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핵심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한다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재판에 함께 동석해,

 

최종 변론 단계에서 자녀의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는 등

 

소년재판 절차 전반을 지원할 수 있지요.


자녀가 소년원처분을 피하고 가정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소년재판 대응을 준비해 보세요.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4. 자녀가 억울하거나 부당한 소년원처분을 받았다면?

‘항고’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정한 항고란,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는 처분을 받은 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변호사)이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지요.

 

▶ 소년법 제43조 (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그러나, 한 번 내려진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당한 항고 사유를 찾고, 이를 법의 언어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데요.


부모님 스스로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 정통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자녀를 소년원처분으로부터 지켜낼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황에 맞춘 전략 설계와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에 문의해 주세요.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  목록보기

담당 전문가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