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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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토지수용재결취소방법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을 공익이라는 이유로 강제취득 하는 것이어서 수용재결을 두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수용의 적용대상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토지수용의 적용대상에는 토지 및 이에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토지수용 절차
1. 공익사업계획 결정, 토지조서 작성, 보상계획 통지
공익사업계획을 결정한 후 사업시행자는 수용할 토지를 확정하여,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2. 협의수용
보상액, 이주대책, 토지소유자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이를 수리합니다. 행정청은 협의된 토지를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3. 수용재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수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결정이 있으면 소유권은 사업시행자로 변경됩니다. 다만, 수용 개시일 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실효됩니다.
4. 수용재결 불복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취소소송
토지수용재결취소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토지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수용재결 절차나 처분내용 등 하자를 주장해야 하며,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나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토지수용재결취소소송 모두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이의재결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취소소송도 가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취소를 원한다면
토지수용은 개인의 재산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정부가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고, 위법성을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토지수용절차의 하자 나 위법성을 판단 받아 보시고,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준비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또한, 토지수용재결취소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개인이 정부나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승소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꼭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토지수용재결 취소 가능성 등을 확인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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