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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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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지급명령신청에 관하여

2024.10.10 조회수 121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받을 돈이 있지만, 금액이 크지않고, 소송하기에는 비용, 시간, 절차, 서면작성방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하는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제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며, 일반적인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하기에 많이들 문의 주시고 있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소송보다 간이절차로써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 이부분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의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절차로써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당사자의 다툼의 여지가 적고 변론의 필요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 소송경제(저렴한 비용)에 부합하는 절차에 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소송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고, 판결이 따로없으며,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심문하지 않고, 인지액이 일반 소송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점이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을 보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란, 일반적으로 대여금, 공사대금, 임금, 보증금, 손해배상등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는 가능하며, 소유권인전등기청구, 명도청구등 금전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나, 국내에서 주소지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고,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므로 적어도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명령신청 절차 등

 

지급명령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서면심사를 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 시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고 이의신청(2주이내)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 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② 근무지 ③ 사무소 , 영업소 ④ 거소지 , 의무이행지 ⑤ 어음 , 수표 지급지 ⑥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원 ,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시며, 간이한 절차이지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셔야 하고, 접수 이후 보정등이 나오면 당황하실수 있는데, 직장일로 바쁘시거나 신경 쓸 여력이 안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전 신청가능여부 확인은 필수!!

 

지급명령은 소송전 신속, 간이한 절차로 소송과 달리 신청하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  차량번호, 계좌번호를 안다면 사실조회 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의 보정으로 초본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생사불명이라 송달이 불가하더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주지 않을 뿐만아니라, 공시송달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실려면 채무자와 채권의 내용에 대해 다툼이 없어야 하고, 채무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인적사항을 알아야지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주의하셔야 하고,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상담 이후 진행을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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