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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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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손해배상변호사 대처방안 적합하도록

2024.05.07 조회수 84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구손해배상변호사 이해민입니다.


갑작스러운 차량의 추돌사고로 인한 불편함은 상대적으로 오래 남게 됩니다.


그만큼 충돌 상황 자체로 인한 타박상과 골절, 정신적인 불안함등등도 있지만

후유증이 언제 어떻게 남게될지 모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사실에 대해서 치료를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중대한 피해상황이 있을때에는 상대방으로하여금 손해배상을 받는 부분까지 고려해야합니다.


그만큼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보통 대구손해배상변호사를 선임하는데요.
이에 대한 상담과 세부적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하여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대구손해배상변호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 클때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는 비교적 추돌을 피하려 해도 그 피해를 줄이기 쉽지않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나 주변의 시설물들을 손상시키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자신의 실수 혹은 주변차량을 피하려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필요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차량사고에 대한 원인이 음주일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정신적 배상, 위자료


대구손해배상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자신이 받게 된 피해사실에 적합한 금액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민법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안에서 위자료 산정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2015년 교통사고 및 산재사건 위자료 산정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금해 3월 이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과실없는 피해자가 사망 및 노동력에 대한 상실이 100%에 달했을때에는 위자료 금액이 1억원을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에서는 2016년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사망, 중상해시에도 1억원의 위자료가 기준이 되며,
뺑소니 및 음주사건일때에는 금액이 2배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획일화된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실제사례로 알아보는
대구손해배상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이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뒤에서 차선을 바꾸는 1톤트럭에 치이게 되었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운행중인 이씨는 일반차량 탑승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다치게 되었는데요.


이로인한 수술까지 하게 되었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오토바이라서

다친 부분이 더욱 크니 위자료 지급금액을 높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을 통해서 수술비용 및 입원비용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회사를 나가는데 지장이 생긴만큼 이씨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는데요.


대구손해배상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적합한 대응책을 만들어나갔습니다.

 


헬멧을 착용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한만큼 전방주시를 하지않은

1톤트럭 운전자의 가해사실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기존에 요구한 위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근로능력을 상실하는등 생계와 인생전반에 큰 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때문에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전략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의 솔루션에 따라서 앞으로의 후유증관리,

교통사고피해를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니

필히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서 해소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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