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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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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송 및 종중재산 분쟁 해결방법은

2021.08.26 조회수 12336회

[민사칼럼] 종중소송 및 종중재산 분쟁 해결방법은

 

 

 

종중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제 과거와 달리 여자 구성원 또한 종중원으로 인정되어 문중땅과 같은 종중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거, 사실상 오랜 관습에 의해 여자는 결혼을 하면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종중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사상을 차리는 등, 여자의 역할은 상당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대법원측은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은 현대 사회의 가치 및 전체 법질서에 부삽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종중구성원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였죠.

 

요즘날과 같이 현대사회의 경우에도 종중과 관련된 판례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문중과 관련된 사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우 오랜 전통과 관습이 이어져온 국가입니다. 실제로 5천년 역사라고 하죠. 그만큼 오랜 시간 국가가 이어져온 끝에 수 많은 문화와 관습이 현대시대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종중이란 공동선조를 모시고 있는 종원간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선조가 모셔있는 분묘를 지키기 위해 공동선조를 가지고 있는 종원간의 모임이죠.

 

 

오랜 유교문화의 지속으로 현대의 경우에도 명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내는 등, 종중 및 문중을 지키고자 하는 후세대들의 노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중재산의 경우 보통은 등기부상에 종중의 종손이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일뿐, 해당 종손에서 문중재산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관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종손이 종중원의 허락 없이 본인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종중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종중은 종소을 상대로 종중소송,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손이 이미 토지 등을 매도해버렸다면

 

 

문중재산을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종손 등이 이미 제 3자에게 매도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역사와 조상의 혼이 담긴 자리이나, 토지 가격의 상승 등 자본주의적 사고로 인해 종중원들의 허락도 없이 문중의 재산을 마음대로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안타깝지만 종중원들은 토지, 아파트와 같은 재산이 이미 제 3자에게 매도된 상태라면 그 제3자에게서 해당 부동산 자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종손을 상대로 종중소송을 청구하여 매도한 금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단, 이 경우 만약 제 3자가 종손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한다면 해당 부동산 그 자체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종손이 제 3자에게 매도하기 전으로써, 종중원이 보기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고자 한다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명의를 이전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종중은 해당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중재산분배, 위법적인 내용이라면

 

 

종중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의견 및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종중재산은 원칙적으로 종중의 규약 및 총회의 합의에 따라 어떻게 나누고 처분할 것인지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합의 내용에 종중원간의 다툼 등 내용 및 모집방법 등에 하자가 있었다면 결의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중의 규약 및 총회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사안이지만, 현대 시대의 가치와 법질서에 맞지 않아 대법원에서 거부한 내용도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 드린 부분과 관련 있습니다. 바로 여자도 종중원에 해당하는지 문제입니다.

 

과거 여자의 경우에는 해당 문중의 재산을 분할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사상을 여자가 차리고, 상당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오래된 악습으로 인해 여자는 재산 분할을 받지 못 하게 된 것인데요.

 

아무리 당사자간의 합의 및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나, 위와 같은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민법 103조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민법 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여자역시 종중원으로 인정하여 재산을 분배하고자 할 때 참여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상으로 횡령죄로도 고소 가능

 

종중의 경우 명의신탁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등기부상의 소유자, 예를 들어 종중 대표가 본인 마음대로 종중땅과 같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사상의 문중소송은 물론, 형사상으로는 횡령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355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횡려죄에 해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써 그 죄책이 꾀나 무겁습니다.

 

따라서 민사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 횡령죄로도 함께 고소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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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소송 승소하여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는

 

 

문중소송의 경우 대표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민법 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의 경우에는 민법 741조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종중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종중이 해당 명의소유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해당 소유자는 고의 및 과실로써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가 고의나 과실로 종중땅 등 문중재산을 처분했는가
2. 상대의 위법 행위로 인해 종중이 손해를 입었는가
3. 위 손해와 상대 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민법에서 말하는 고의란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과실이란 고의까지는 아니나,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견가능성을 뜻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오늘 칼럼을 통해 종중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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