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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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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압류절차 및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면

2023.10.26 조회수 34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빌려간 돈을 아무리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는 채무자.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상황이지요.

 

나중에는 연락까지 안되는 일명 잠수를 타는 상황이 온다면 이 감정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방법인 법적 대응을 마음먹게 되는 계기가 되겠지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우리는 가압류절차라고 하지요.

 

가압류절차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염려가 있을 때,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및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 집행권원으로 채무자가 보유하고 이는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가 바로 가압류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채무자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을 때 보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집행권원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에 채권회수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강구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가압류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만약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압류절차가

궁금하다면

 

가압류절차는 가압류 신청 준비 - 가압류 신청 -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 - 가압류 집행- 가압류 채무자 구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청구하려는 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는 모두 작성한 이후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신청서는 심리에 앞서 재판장의 형식적 적법 여부 심사를 거치게 되지요.

 

만약 채권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면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요.

 

아울러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됐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및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절차를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진행 순서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을 유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채권회수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시도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 중 하나인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금지와 소멸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채권회수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와 같은 절차를 필히 이해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정은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기에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본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지요.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채권회수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가압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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