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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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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못받은공사대금 가압류 신청으로 사전 방어 필수이기에

2023.10.20 조회수 35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드넓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광경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건축물이지요.

 

아파트, 빌라, 상가, 오피스텔, 주택, 공공기관 등 여러 종류의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빼곡하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현장이 어김없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테헤란에 들어오는 문의 건을 살펴보면 건설현장과 관련된 문의로는 못받은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를 받기 위해서 연락을 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못받은공사대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못받은공사대금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소멸시효, 많이 들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할 때는 그에 따르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간이 바로 소멸시효이지요.

 

만약 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무언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권리 또한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궁금한 못받은공사대금의 소멸시효3년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마냥 긴 기간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짧다고도 볼 수 있지요.

 

따라서 못받은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이 소멸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못받은공사대금 청구 전

가압류 신청 빠르게 해야

 

못받은공사대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채무자 또한 그 금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쉽게 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사대금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이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은닉 또는 처분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보전 조치가 바로 가압류 신청입니다.

가압류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현상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여 추후 진행될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못받은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실 때에는 소멸시효 체크를 다음으로 가장 먼저 혹은 공사대금청구소송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및 확보하는 보전절차인 가압류는 필수 중 필수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회수를 원하신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사대금 회수

민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대금 회수가 필요할 때는 소멸시효 체크와 가압류와 같은 보전 조치는 필수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때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인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못 받은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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