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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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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물품대금소멸시효 회수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3.10.18 조회수 64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는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만 가보아도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나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제품들이 많은 것이겠지요.

 

인기가 많아 수요가 높은 제품이라면 그 제품을 제작하는 수량이 엄청날 텐데요.

 

만약 이렇게 열심히 제작한 제품을 납품하고 원청업체로부터 그에 따르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는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만큼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원청업체를 상대로 못받은물품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강구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품대금소멸시효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품대금소멸시효와 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물품대금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을 시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제도’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했으나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권리는 갚기로 한 때, 즉 지급하기로 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요.

만약 3년의 물품대금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아무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못받은물품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품대금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소멸시효가 있는 이유는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장기간 시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증거 소실 등의 이유로 과거의 법률관계를 증명하거나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마련해둔 것입니다.

 

따라서 못받은물품대금이 있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물품대금소멸시효 중단이

필요하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최고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채무자가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을 미리 은닉 또는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전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이 짧은 기간 안에 무언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더욱 더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 중단입니다.

 

이 외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다면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기에 내용증명 발송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는 소멸시효 중단 이외에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물품대금청구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못받은물품대금을 합법적으로 받아드리고자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물품대금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빠르게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후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여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물품대금회수는

신속함이 생명이기에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증거자료 수집, 서면 작성 등 준비해야 할 것들 것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신속하게 준비를 확실하게 마치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못받은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필히 알고 있어야 할 소멸시효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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