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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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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연인빌려준돈 차용증 없어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2023.10.13 조회수 63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주말동안 받은 문의 건을 확인해 보면서 전연인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언제나 많은 문의가 쇄도하는 대여금 분쟁은 분쟁 당사자 간의 관계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관계가 가족일 수도 있고, 헤어진 연인, 친척, 친구, 지인 등이 될 수도 있지요.

 

대여금의 종류에는 단순히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서슴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관계와 이유로 발생하는 대여금 분쟁 중 오늘은 전연인빌려준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용증이 꼭 있어야 한다?

정답은 NO!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꼭 차용증이 있어야 전연인빌려준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하시는데요.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당연히 확실한 증거자료가 되어줄 수 있기에 좋을 것이지만 꼭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자료를 이용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증거자료로는 대여금 변제 독촉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이나 대여금 이체 내역, 관련된 카톡 및 문자 메시지나 전화 녹취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차용증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채무자가 현재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면 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증거자료는 객관적이어야 하며, 거짓이 없어야 하고,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를 밝혀내어 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실히 입증해야 하지요.

이렇게 입증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론을 통해 이끌어 나가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셀프로 하시기 보다 대여금 분쟁에서 승소한 이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약 이러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연인빌려준돈

받기 위한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증거자료 중에서 내용증명이 있었는데요.

 

전연인빌려준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증거자료로서의 역할로는 충분하지만 강제력을 띄고 있지 않기에 이러한 조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은 필히 발송해 두고, 이후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지요.

 

지급명령 신청은 간이소송절차이기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보다 합리적인 비용과 시간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했다면 결국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본안소송을 필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채무자가 절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전연인빌려준돈 회수를 위한 확실한 절차를 원하신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과정은 관련하여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

사전 조치가 중요하기에

 

전연인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취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인데요.

 

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소송 전에 미리 압류하여 보전시키는 제도이지요.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사전조치를 필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전연인빌려준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및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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