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7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7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용역대금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모든 것

2023.08.10 조회수 569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달 7월, 천안에서 발생한 ‘필라테스 먹튀’를 알고 계시나요?

 

이는 폐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필라테스 강사와 직원 등 45명의 용역대금 체불액이 약 1억 4천만원에 달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강사들은 천안 소재의 고용노동부에 용역대금 체불로 신고를 했지만 구제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에 놓였는데요.

 

그 이유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결국 이런 상황에 놓인 강사들은 못받은 용역대금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청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해보았는데요.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용역대금 제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용역이란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용역 계약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왔을 경우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도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이 용역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상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민사상의 절차에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용역대금 청구소송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용역대금청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용역대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기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용역대금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추후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의 역할을 하기에 사전 조치로 발송하기도 하고,

용역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법적인 대응을 하기 전 보내는 경고장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지급명령 신청은 간이소송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용역대금을 주지 않을 때 이를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판단한 후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이기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곧바로 본안소송인 용역대금청구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진행하시는 것이 좋죠.

 

마지막으로 용역대금청구소송이 있는데요.

 

이는 민사상 절차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은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용역대금청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이를 받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