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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계약서 보기 어려우시죠

2023.04.05 조회수 2964회

 민사전문변호사 계약서 보기 어려우시죠

“무슨 소리야? 난 땅을 판 적이 없는데?”

 

“피와 땀으로 마련한 내땅을..”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계약을 진행할 땐 당사자 모두 꼼꼼하게 살피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꼼꼼히 검토했어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계약적 오류 중, 합의와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법에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표시무해란,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구체적으로 계약 당사자 모두가 합의했다면 비록 계약서상에 표시를 잘못했더라도, 애초에 계약 당사자 모두가 합의한 대로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아래 사례는 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A씨는 화성시에 있는 B씨의 토지를 둘러보고 매입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번지수를 착각하여 계약서에 C씨의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기재하고 C씨의 토지를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

그 후 A씨는 그 토지를 다시 D씨에게 팔고 D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직접 매매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기재 내용과 다른 합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기 위해 계약서의 내용과 서명날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계약 당시 입회하였던 제 3자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그 자료들을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B토지의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지만 계약을 체결할 때 착오로 인해 C명의의 토지를 표시했다 해도 B씨의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B씨의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C씨는 잃어버릴 뻔한 본인의 토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는 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서의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문헌의 취지에 따름과 동시에 논리법칙과 경험률에 따라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표시무해는 자연적해석이라고도 합니다. 계약의 해석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서상의 문구가 중요하겠지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이라는 해석방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표의자의 잘못된 표시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실질적 의미에도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잘못된 계약서로 당황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일상과 소중한 재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민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함께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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