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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가처분 인용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2022.01.04

드리는 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오늘 게시글에서는 실제 본 센터에서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관련 사례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지, 설명부터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지요.

 

민사절차의 경우 '보전처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차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절차에서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집행절차의 보전을 위해 신청하는 임시처분을 뜻합니다.

 

이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존재하는데요. 가압류의 경우에는 금전채권과 관련하여, 가처분의 경우에는 금전채권 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분쟁에서 소유권의 이전을 원할 때, 상대방이 소송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임시처분이 바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위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게 되면, 아무리 현재 소유권자인 집주인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죠.

 

오늘 사례분석의 글은, 테헤란에 바로 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다만 원인무효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사실관계

 

1)현재 집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A인 상황


2)그러나 A의 소유권은 위조된 것으로 원인 무효 등기에 해당함
 

3)A집의 실제 소유자는 A가 아닌 B
 

4)1987년, C는 B로부터 해당 집을 구매함
 

5)C는 B에게 해당 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원함
 

6)B는 실제 소유자로써 등기부상 가짜 소유자인 A에게 원인무효등기를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존재하는 상황
 

7)C는 B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B가 A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하고자 함 (채권자대위)
 

8)채권자대위를 토대로 C는 안전하게 집을 인도받기 위해 A가 중간에 집을 매도하는 등 처분하지 못 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A는 과거 문서를 위조하여 어떤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서위조를 통한 소유권등기를 우리 법에서는 원인무효등기라고 하는데요.

 

해당 집의 실제 소유자는 바로 B였습니다. 비록 등기부상으로는 A가 소유권자가 되어있으나, 실제 진짜 소유자는 B였던 것이죠.

 

그리고 1987년, C는 B로부터 집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는 B가 아니었기에, C는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C는 B로부터 집을 구매하였으니,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우선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있는 A의 소유권등기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C는 채권자대위를 통해 실제 소유자인 B가 A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게 되었죠.

 

단, 만에 하나 A가 중간에 해당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상대로까지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A가 중간에 해당 집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임시처분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죠.

 

C는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사건을 문의하였습니다.

테헤란이 본 쟁점 사안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한 쟁점 사안을 정리하였습니다.

 

 

1)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사실 확인
 

2) 현재 A명의로 되어있는 등기가 원인무효등기라는 사실
 

3) 채권자대위를 통해 B가 A에게 보유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대위
 

4) 법원에 A가 해당 집을 매도하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의뢰인 C와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민사절차 및 전략이 필요한지 계획부터 구상해야 했는데요.

 

우선 궁극적으로 의뢰인 C가 원하는 것은, 해당 집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일이었습니다. 즉 C씨 본인이 해당 집의 등기부상의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이었죠.

 

다만 이를 위해서는 C씨가 집을 B씨에게 구매했으므로, B씨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을 요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청구해야 했는데요.

 

그 전에 앞서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 A씨의 등기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등기가 문서위조에 따른 원인무효등기라는 사실 및 실제 소유자는 B씨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죠.

 

다만 그 전에, 혹시라도 A씨가 소송 진행 도중 및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리거나,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우선 본 센터는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 A씨가 해당 집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부동산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의 경우, 사실관계가 꽤나 복잡한데요. 이렇듯 분쟁이 복잡할 수록 제대로 된 실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부동산가처분 등,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여 법률전문가 및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센터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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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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