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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손해배상금 4590만원 전액 인용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여 손해배상 받아낸 사례

2024.12.17

업무사례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고 승소한 사례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여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된 의뢰인, 

 

실제로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손해배상금 4,59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아파트의 임대인과 6억 7,000만원에 대한 2년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에서 더 거주하고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함. 

 

3) 그러나 임대인은 직접 거주하겠다며 의뢰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함. 

 

4) 이에 의뢰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 계약 해지 통보 문자를 보내며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여 이사를 가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함.

 

5) 계약 종료 후 의뢰인은 예정대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떠나 거주하게 됨. 

 

6) 약 1년 뒤, 의뢰인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됨.

 

7)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로 인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떠나면서 금전적 피해를 보았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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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 본인 혹은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

 

2)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그로 인해 기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3) 사례의 임대인은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제3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임대한 점. 

 

4) 이에 따라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테헤란에서 산정한 손해배상금 4,59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점. 

 

5) 위 청구 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해야 하는 점. 

 

6)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허위실거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4,590만 원 및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손해배상금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경우엔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기 힘들어질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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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같이 임대인 혹은 임대인 가족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였지만, 

 

사실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거부한 것임을 추후에 알게 되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 손해는 임대인이 배상해야 하지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좋게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전적 피해가 막대하다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그 피해를 보상받으셔야겠습니다.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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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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