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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보증금 9500만원 전액 인용

전세 임대인 변경 되었을 때도 문제 없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

2024.11.14

업무사례

전세 임대인 변경 되었을 때도 문제 없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전세 임대인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 

 

그러나 새로운 임대인은 아직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제기.

 

전세금 9,500만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인 A씨와 보증금 9,500만 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그러나 임대인 A씨는 해당 건물을 B씨에게 매매했고,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B씨로 전세 임대인 변경됨.

 

3)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임대인 B씨에게 계약 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갱신거절 및 퇴거 통보 문자 발송.

 

4) 그러나 계약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B씨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며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5)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혹여나 전세 임대인 변경 된 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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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고, 전입 신고를 마친 후 확정 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존재한다는 점.

 

2)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존재한다면 전세 임대인 변경되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임대인 B씨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4) 의뢰인의 개인 사유로 이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 테헤란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마친 점. 

 

5) 의뢰인은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된 이후 

 

 임대인에게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까지 마쳤으므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6)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9,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변경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과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거주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존재했는데, 

 

이사를 가기 전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었죠.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9,500만 원, 인도시부터 발생한 연 5%의 법정이자,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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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 중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임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기존 임차인과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신규 임차인의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때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과한 대응이 아닌,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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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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