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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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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포기 잘못해서 빚 받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2025.10.31 조회수 9591회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부동산이 있다면 누구나 ‘상속’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상속에는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따라온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재산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 부동산상속포기를 미루다가 오히려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이어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한 번의 판단 실수가 평생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에는 ‘재산’과 ‘빚’이 함께 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을 떠올릴 때, 부모님이 남기신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자산’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물려받는 제도입니다.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대출금, 카드 빚, 세금 체납금까지 모두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단순히 재산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아무런 검토 없이 승인을 하면,

나중에 채권자들이 찾아와 상속인이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남겨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의 시세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결국 ‘빚을 떠안는 상속’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상속포기입니다.

 

하지만 포기를 하려면 상속 개시일(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재산 내역과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 세무서, 법원 조회 등을 통해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현실적인 법적 책임까지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 방식입니다.

 

즉, 빚이 있더라도 남겨진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본인 재산까지 잃는 일은 막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고인이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겼지만, 채무가 2억 원이라면 한정승인을 통해 남겨진 재산으로만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부동산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상속재산과 빚 모두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넘어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가족 중 일부만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부담이 다른 가족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전원이 함께 상의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나 서류 작성에 실수가 있으면, 나중에 포기가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르고 포기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상속포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뒤늦게 빚을 떠안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뒤늦게 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채무자가 되어 채권자의 법적 청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만 포기하거나, 특정 재산만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는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에 따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이 재산만 포기할게요’라고 결정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죠.

상속 절차는 단순히 가정 내 결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공식 절차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부터 증빙자료까지 철저히 갖춰야만 확실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서두르거나 대충 진행해도 빚 상속의 위험이 남을 수 있으니, 절차 초반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속 문제는 단순히 ‘받을까 말까’의 선택이 아닙니다]

 

재산인지 빚인지, 그 경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동산상속포기를 잘못 처리하면, 뒤늦게 채무 독촉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번 승인되면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상속 절차가 낯설거나 불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재산 내역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채무 부담 없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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