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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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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효력 싸움 지쳤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2025.07.25 조회수 1957회

떠난 가족이 남긴 유산을 나누어야 할 때,

고인의 유언장이 있다면 명확한 판단 기준이 생긴 기분일 텐데요.

아무리 고인의 뜻이라 해도 내 몫이 적다면 유언장의 법적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형식과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언장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 다툼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 유언장이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과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정당히 대응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눈 뜨고 내 정당한 지분을 잃지 않으려면 이 글의 내용만큼은 꼭 확인하셔야 대응 가능합니다.

 


 

[유언장효력, 소송 전 미리 체크하세요]

 

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있다면 그 뜻을 가능한 한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 하나로 상속 지분이 뒤바뀔 수도 있는 만큼,

그 유언이 제대로 된 형식과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유언은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 다섯 가지 형식 중 하나를 취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가장 흔한 자필유언장을 예로 들자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효력을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위협이나 기망에 의해 유언이 작성된 경우

법적으로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 담긴 경우

정신적 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

 

이처럼 유언의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형식상 문제가 있다면,

자필유언장효력을 포함한 유효성 전반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끊이질 않는 가족 간 분쟁이라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유언장효력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분쟁 멈추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이는 고인의 유언이 과연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따지는 법적 절차인데요.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정신 상태, 유언의 작성 경위,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언이 외압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아닌지,

유언자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죠.

예를 들어, 유언자가 생전에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유언이 온전한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이 생깁니다.

 

저희 부모님은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는데, 그럼 무조건 유언장효력은 무효인가요?

 

망인이 생전에 정신 질환을 앓았다 해서 무조건 유언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유언을 작성한 시점에 어느 정도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법원은 당시의 인지 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건은 작성 시점의 정신적 상태가 얼마나 명확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문제는 병원 진료기록이나 정신과 진단서, 의사 감정서 등을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정확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소송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이 있다면 감정 자료 확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유언효력 인정되면 낙심할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원하는 판단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분쟁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부모에게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권리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는 정당한 상속 지분이 침해되었을 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유언장의 효력이나 형식을 다투었다면,

 

이번에는 피상속인의 남긴 전체 재산 규모와, 특정 수증자가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을 챙겼는지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생전 증여나 특별수익이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 청구는 유증이나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언무효효력소송이 장기화되었다면,

유류분 청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해 방어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 관련 소송은 단순히 한 번의 판결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절차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음 전략을 준비해두려면 이제는 전문가의 경험치,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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