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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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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될 때에는 이 글 [확인]

2025.06.17 조회수 855회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잘못보다 공이다.” 이 말은 가족 간 상속 문제에서도 유효합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간병하거나, 가업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킨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결과일까요?

 

법은 이러한 실질적 기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법정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기여분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여분은 민법에서 명확히 정의된 개념입니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효도나 정서적 지지로는 기여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여는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행위여야 하며,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기여분상속재산분할은 법이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기여분은 상속분과 별개로 우선적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여분을 상속분에서 가감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 ‘선결문제’로서 기여분을 먼저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기여분 심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전 단계에서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상속인이 부모님의 간병을 오랫동안 도맡았고, 그로 인해 재산 지출이 줄어들었다면, 그 절감된 경제적 가치가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러한 판단은 매우 민감하고,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분 주장은 입증책임이 따릅니다

 

 

기여분을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기여가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미친 영향을 입증할 책임은 기여분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병원비를 지불한 영수증,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하며 간병한 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이 그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효행에 가까운 도의적 행위보다는 금전적·노동적 기여의 실질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기여분상속재산분할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 방식, 증거의 정리, 서면 작성 모두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만 실질적인 인정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기여분 인정 여부가 전체 상속재산 분할 구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이해충돌이 쉽게 발생하며 감정적 갈등으로도 비화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인 법률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감정이 아닌 법리를 기반으로 사건을 풀어야만 장기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은 곧 공정한 상속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가족 간 공정에 대한 최종 결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여한 자의 몫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것은 상속의 공정성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여분상속재산분할은 그러한 의미에서 실무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 가족 내 상속 재산 분할을 준비 중이시거나, 본인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싶다면 미리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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