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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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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여부, 치매부모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

2025.06.13 조회수 1869회

본 글을 찾아주셨다면 치매 부모님을 보호할 후견인 여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상황일 것 입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필독하신다면 분명 다른분들과 달리 후견인신청이 수월할 것 임을 확신합니다.

후견인 선임 조건부터 권한, 필수서류, 소요기간까지 전부 전달해 드릴 것 이니 5분의 투자로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치매노인 후견인, 선임 조건?]

 

성년후견인이란 질병이나, 사고,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부분에 제약이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지속적인 정신적 결여인데요.

즉, 타인의 도움없이는 간단한 일상생활, 사무업무 등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야만 성년후견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만약,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일시적 또는 제한적으로 의사판단에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과 같은 다른 종류의 후견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치매 노인 후견인 선임은 다른 사안들보다 더욱 제도를 잘 구분해야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사유 때문입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나, 초기 증세라면 한정후견, 이미 증상이 발병된지 오랜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성년후견인이 적합함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고로 인지능력을 잃게 된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성년후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본인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변호사에게 후견인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해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노인후견인, 권한 범위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권한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상에 대한 권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후견인은 올바른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신상에 대해 위험이 따르는 부분이 있다면 후견인이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요.

쉽게 말해, 중대한 수술 또는 치료, 주거지 변동 등 후견인이 법적인 대리인 권한을 얻어 사무처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후견인의 재산보호 입니다.

피후견인은 본인 스스로 재산에 대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후견인이 생활비, 은행 자산, 부동산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관리를 성년후견인이 대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즉, 상속에 관한 사안, 부동산 매각 등 거액의 재산 관리 등은 가정법원 또는 후견 감독인의 승인이 있어야만 관련 업무를 대행 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치매노인후견인, 필수 서류?]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해 법원에 접수시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서,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서

- 관계소명자료

- 가족동의서

 

여기서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는 서류에는 주치의가 병세의 회복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작성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자격 조건이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치매노인후견인 선임 확정까지 기간은?]

 

성년후견인은 후견인 여부 판결이 나기까지의 소요기간을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개인마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과정에 문제나 실수 및 가족들간의 동의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크게 문제가 없다면 최소 5~6개월 사이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누락 서류나 가족들간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행기간은 1년이상 늘어날 수 있는데요.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에 대해 보호하는 목적을 두고 있어 만일 후견인과 가족들의 원만한 동의가 없다면 그에 따른 다른 의도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후견 개시를 보류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처음부터 후견 개시 기간을 단축시키고 확실하게 후견인 선임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다보면 생각보다 법적 지식없이는 처리하기 힘든 과정들이 다수 발생함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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