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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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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서류 준비 어려울 수밖에 없다

2025.06.09 조회수 2284회

성년후견인이 된다면 한 사람의 신상관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산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보호자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신청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성년후견인 신청서류가 완벽히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지정이 불가한 경우도 빈번히 나타나죠.

오늘은 성년후견인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 뿐만 아니라

 

신청 시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는 원인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류 목록]

 

청구인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상세로 발급)
  • 피보호자와의 관계 소명 자료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or 전부증명서)
  • 예금 통장 사본
  • 법죄경력&신용정보 조회서
  • 가족 전원 동의서
  •  

피후견인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상세로 발급)
  • 청구인과의 관계 소명 자료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or 전부증명서)
  • 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성년후견인 신청 시에는 위와 같은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주셔야만 합니다.

 

양과 종류가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한 사람의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만일 서류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나 오류가 보인다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야만 최대한 신속히 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을 텐데,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후견 지정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서류 준비 과정부터 꼼꼼하게 진행되어야겠지요.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후견인 종류에는 성년후견 제도 뿐만 아니라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까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아무리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증상이 동일하진 않죠.

 

이렇게 각 증상에 따라, 잔존 능력에 따라서 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일상 생활은 가능한 수준이지만 재산관리나 특정 사무 처리가 힘든 경우라면

 

전반적인 권한 대행을 맡는 성년 후견은 과도한 보호가 될 겁니다.

따라서 증상이 다소 경미한 경우라면 한정후견 제도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일상 생활 조차 하기 힘들어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성년후견 제도를 선택해 주어야만 하죠.

 

 


 

[자격도 확인해 보셔야죠]

 

후견인은 한 사람의 인권 및 손익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자격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 6가지에 해당하면 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미성년자
  2. 행방이 묘연한 자
  3. 회생 혹은 파산 선고 받은자 혹은 진행 중인 자
  4. 자격 정이 이상의 형을 받은 자
  5. 이미 후견을 받고 있는 자
  6. 피보호자와 소송을 한 적이 있거나 소송 중인 자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편하실 거예요]

 

성년후견인 신청서류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후견 종류와 결격사유 모두 빠짐없이 체크를 하다 보면

본격적으로 심판을 청구하기도전부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종 결정을 받기까지는 평귱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절차이니

 

더 이상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시려면 법률상담을 받는 것에 주저가 없어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 상속이 정확한 법률 자문으로 여러분 가족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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