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7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7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복형제상속, 내 몫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2025.05.14 조회수 847회

상속은 단순한 유산 분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랜 가족사, 감정의 결, 법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들 간에 혈연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소한 오해도 깊은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복형제상속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고, 가족으로서 충분한 교류가 없었다면 상속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복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판단은 '법적 기준'에 따라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이복형제가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분쟁 상황에서 내 지분을 명확하게 지키려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에서 이복형제상속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복형제도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복형제, 즉 한쪽 부모만 같은 형제자매라고 해서 상속권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법의 핵심은 친생자 관계이며, 친부나 친모와의 법적 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복형제도 당연히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두 번 결혼해 양쪽 배우자 사이에 각각 자녀를 두었다면, 두 자녀 모두 아버지의 법적 자녀로 간주되는데요.

 

이 경우 두 사람은 서로 이복형제가 되지만, 아버지의 사망 시에는 모두 법정 상속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며, 이복형제도 직계비속이라면 공동상속인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어 '친양자'가 되었다면, 기존 부모와의 법적 친자관계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친부나 친모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친생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복형제라는 이유로 상속권이 배제될 것이라는 오해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법률상 부모자식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이며, 여기에서 상속권의 출발점이 결정됩니다.

 


 

[유산 분할은 감정이 아닌 법과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제 간 상속 분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에 대한 감정적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이복형제상속에서는 ‘정서적 가족’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대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앞서고, 정당한 상속인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은 유산 분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이복형제를 의도적으로 협의에서 제외하거나, 지분을 낮게 책정하려는 시도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속인은 동등하게 협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정식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협의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조정이지만, 이복형제를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공동상속인의 법정 지분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분할 기준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협의안을 강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니,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무작정 참지 마십시오.

 

공정한 분할과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기여도가 있다면 정당하게 더 많은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복형제라고 해도 상속권은 동일하지만, 모든 공동상속인이 같은 지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법은 단순한 지분 계산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기여분'이라는 개념을 통해 상속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합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 생활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공헌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지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를 오랜 시간 병간호했다거나, 부모 명의의 부동산 관리와 유지에 실제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되지요.

 

또는 부모의 사업체 운영을 도와 수익을 증대시켰다는 점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기여분은 단순한 효도나 도의적인 돌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명확한 증빙자료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요구하며, 통장 내역, 병원 기록, 부동산 관련 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복형제 상속 분쟁에서 기여분은 분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같은 부모를 두었다고 해도, 실제로 누가 부모의 삶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더 큰 몫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복형제상속 문제는 감정과 법이 얽히는 매우 민감한 영역입니다.]

 

같은 핏줄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관계 속에서는 법적인 권리조차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일 뿐, 상속법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따릅니다.

 

이복형제라는 이유로 내 권리가 무시되거나 축소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산 분할 과정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기여도가 존재한다면 그에 맞는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이복형제 간 갈등으로 시작된 상속 문제를 현명하게 마무리 짓고자 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몫을 지키는 방법, 법은 이미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할 때입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