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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청소년상대라면 실형?

2023.04.06 조회수 3506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청소년상대라면 실형?


내가 직접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닌, 단순히 게시된 음란물을 번역한 것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해외의 성인 만화를 한글로 번역해 커뮤니티에 올린 회사원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기도 했었습니다. 

 

피의자가 올린 음란물이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만화였기 때문인데요.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재했다는 것이 가중처벌의 원인이었습니다.

 

종이로 된 만화책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불법 배포를 하게 됐을 시 일반 음란물로 취급해 음화반포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스캔을 해서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라면 그 처벌이 수위가 더 높아지는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죄가 적용됩니다.

디지털 이미지는 오프라인 이미지와 비교해서 배포의 속도가 빠르게 그 파급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감안한 판결입니다. 피의자는 스캔본은 실사물이 아닌 가상에서의 창작물이라고 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아청법의 개정으로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추가한 것은 실제 미성년자의 등장 여부가 아닌 가상 창작물도 규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즉각 항소하였고 무려 4년의 긴 시간 동안의 공판을 벌여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만화 스캔본에 관하여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200 여 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으나 이 또한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의 묘사,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되며 아동 및 청소년 이용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방적인 성적 농담의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함은 성적욕망 유발 또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말이나 영상, 물건 등을 상대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흔히 벌어지는 범죄이기도 하지만 그 처벌의 수위는 결코 낮지 않은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 실형이 내려지거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장난삼아 성적인 농담을 건네는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실형까지 내려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스마트폰의 이용이 많은 젊은 층에서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농담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물론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심지어는 음란물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가 하는 것으로 통신매체를 사용한 행위였느냐 입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음란물을 보낼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단순히 실수로 본 죄에 연루되시는 분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살다가 보면 친한 친구나 지인에게 보내야 할 메시지를 실수로 본 혐의에 연루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현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음란물이었다면 이를 전송받은 상대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오해를 초기에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 성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처럼 잘못 전송된 사진으로 인해 성범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찾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잘못 전달한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미 상대는 음란물을 전송 받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사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동종 전과 여부에 따른 유무죄 성립여부는 물론이고 그 처벌의 수위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 만큼,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대응하심이 좋습니다. 

본 변호인 또한 신속한 상담안내로 최상의 법률 솔루션 및 조력을 다하고 있으니 법리적 해석 및 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뿐 아니라 어떤 것이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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