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군인강제추행,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Ⅰ.사실관계
공군 소속 D 중위는 진급 대상자로, 보직이 변경되며 상급 부대로 전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사과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군 부사관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였다고 생각했기에, 떠나기 전에 회식을 권유하였죠.
그렇게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귀대하는 길에, D 중위는 해당 여군 부사관과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요.
당시 가벼운 장난처럼 어깨에 팔을 둘러 감싸안으며 ‘고생 많았다’라는 말을 건넸으나,
상대는 이를 사적인 신체 접촉으로 받아들였고, 불쾌감을 느껴 부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D 중위는 군인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동에 비해 과도하게 확대되어 억울하다고 느낀 D 중위는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Ⅱ.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D 중위의 행동이 친근한 인사 차원의 접촉이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한 부적절한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가 당일 아무런 항의 없이 귀대했으나, 며칠 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인식과 피해자의 인식 간 괴리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추행 행위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Ⅲ. 관련 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Ⅳ.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 접수 직후 D 중위는 깊은 자책과 불안을 토로하였고,
저희 테헤란의 군 전담팀은 즉시 군사경찰 조사 대응을 위한 진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회식 당시의 분위기,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해당 신체 접촉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호의 표현이 과도하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간접적인 대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음을 정중히 전달하고,
D 중위가 스스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추가로 상관의 탄원서, 평소 군 생활 태도, 성실 복무 기록, 그리고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군 조직 내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자기반성의 의지를 명확히 표현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