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500만 원 합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고소 전, 1,500만 원 합의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성격차이로 인해 헤어지자고 말을 하여,
의뢰인 A씨가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영상과 나체 모습을 촬영했던 사진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대학교 때부터 알게 된 동아리 후배 B씨와 교제를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둘은 교제를 시작하면서 동거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서로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동안 교제를 하는 도중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난 의뢰인 A씨는 "헤어지면 너희 부모님한테 영상 다 보낼거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B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 데요.
의뢰인은 경찰에게 조사를 받아 범죄자가 될까 두려워 신속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찾아와 주셨다고 합니다.
테헤란의 조력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어도 이를 가지고 협박이나 유포를 했을 시에는
실제로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될 시에는 실형에 처할 수도 있기에
전문 변호인은 여자친구측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전송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다시는 그러지 않으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며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제시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
여자친구 B씨는 전문 변호인의 말을 모두 받아 드렸으며,
소를 제기하지 않고 1,500만 원으로 합의를 보기로 결정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가 심각할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