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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협의없음

횡령죄 적극적인 조력으로 무혐의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

2023.12.15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퇴사를 하기 전에 병원에 있던 돈을 빼돌려서 채무를 갚는곳에 급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병원에서 의뢰인을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 집이 채무로 갑자기 힘들어지면서 직장의 돈을 빼돌리기 됨

- 초범으로 전력이 없는 상태

- 피해자측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

- 선처를 통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테헤란 조력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즉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즉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있어진 횡령죄의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횡령 및 배임은 금액 따라서 처벌받는 형량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조속히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돈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채무를 갚아야 하는 입장에서 있어진 일이었음을 알렸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이내 돈을 갚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횡령 및 배임은 금액을 떠나서 회사 자금에 손을 대는 것은 무거운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조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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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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