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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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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멸시효 무조건 10년 안에 끝내세요

2025.09.03 조회수 1435회

이혼하면 끝인 줄 알았고, 최소한 아이 앞에서는 당당해질 수 있을 거라 믿으셨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소용없다는 말 앞에 여러분의 아이의 권리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미지급,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몫이니까요.

양육비소멸시효 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래 글에서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

 

이 글을 읽은 이후로는 자녀 분을 위해서라도 달라지길 바랍니다.

 

 


처음엔

이행명령 이용하세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양육비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망설일 여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 차원에서 지급 의무를 독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어긴다면 이때는 민사상 과태료나 감치 처분의 사유가 되므로

 

상대방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 과거양육비미지급 된 돈을 직접적으로 가져다주는 건 아니지만, 

강력한 처분을 원치는 않을 것이므로 대부분은 양육비지급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경고한

이행명령을 어긴다면?


 

실제로 법원에서 감치 결정이 나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급히 합의 제안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어긴 그 무게를 직접 피부에 닿아야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과거양육비미지급 된 양육비를 받는 방법은 바로 강제지급 명령인데요.

급여와 부동산, 채권, 예금, 자동차 등의 압류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상대방의 재산현황이나 수입원 등을 확인해서

 

직접지급명령 및 담보제공 등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으니 법률상담이 필수입니다.

 

 


양육비소멸시효

놓치지 않도록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양육비소멸시효가 다 지나버리면 미지급된 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순간부터 양육비 청구에 대한 권리가 시작되니 주의하세요.

그런데, 혹시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그럴 땐 양육비 채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비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서둘러 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느라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면

 

결국 손해는 아이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향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이 쏟아지는 돈과 노력에 비해 결국 손해로 돌아오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테헤란 이혼팀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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