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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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란, 소송기간 기준 쉽게 정리하면
가족간 재산 분쟁으로 소송까지 가게 된 사실이 마냥 씁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쪽이라면 더욱 절실함이 클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면 원하는 결말을 얻지 못할 것 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입장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여 법적인 쟁점들을 제대로 파악한 후 준비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류분소송에서 혹여 본인에게 발생할 불이익과 피해를 미리 대비하여 줄이고, 보다 많은 유류분을 차지하기 위해선 법률 자문은 필수인데요.
본 소가 아래에서 소송의 첫 시작이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에 대하여 쉽고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셔야만 합니다.
[유류분청구권을 가진 우선 순위]
망인의 직계 가족이라면 상속권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청구권은 조금 다른데요.
상속권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법정상속순위에 맞춰 자녀부터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해당 순위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본인이 침해당한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 태아, 대습상속인에게만 부여 합니다.
태아 또한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망인의 자녀로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억울한 상속이라고 하여도 4촌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유류분반환청구]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존재하긴 하나, 망인이 생전 작성한 유언이 존재한다면 민법에 규정된 유언 상속을 따르게 됩니다.
즉, 꼭 상속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 인데요.
하지만 이로인해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해야할 자녀 또는 배우자, 가족들이 상속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1112조에 의거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정해진 몫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유류분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고인의 유언 또는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적은 비율, 혹은 아예 받지 못한 경우에 법정 상속지분 중 1/2, 1/3을 반환 받아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하는데요.
법률상 정해진 유류분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유증이 이루어진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이 생전 기여를 통한 정당한 몫이라는 주장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패소하여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고 조금의 리스크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단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일부 대응이 가능할 확률이 높으며 소송은 변수가 많으므로 다방면에서 대처가 가능하도록 여러 전략을 구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기준 판단 방법]
본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깨달았다면 서둘러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소를 제기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 당하게 될 것 입니다.
- 증여, 유증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 만약, 생전 증여를 알게 되었다면 상속 개시 후 1년.
- 상속 개시 후 10년.
위 3가지 요건은 골라서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만족해야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1년과 10년의 기준이 어느 일자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소 제기 가능 여부부터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유류분 반환 승소 사례는]
본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딸이셨습니다.
피상속인은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계셨지만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에게만 상가와 예금을 물려주겠다는 뜻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오빠는 어릴적부터 사망한 부친에게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기에 더욱 유언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이 침해받은 상속권을 회복하고자 테헤란에 손을 내밀어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우선 재산 조회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장남에게 많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자 상속 받은 상가를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상가에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부친이 사망한 직후 유언을 발견하였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또한 문제없이 준수하고 있어 서둘러 소송을 청구하였지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물려받은 재산목록과 오랜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 입금 내역, 차량 명의이전계약서 등을 통하여 특별수익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반환 비율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소가 제시한 입증 자료를 통해 생전 증여 사실과 막대한 재산을 유증 받을 것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확장한 청구금액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처음에 계산했던 유류분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침해받은 권리는 1번의 기회로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유류분반환청구란 기회를 확실히 붙잡고 싶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