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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전과자? 벌금 내기 전 알아야 할 5가지

2025.06.17 조회수 8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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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벌금형 = 전과자?



단순 벌금도 형사처벌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 음주운전 적발 → 형사처벌(벌금형/기소유예 등) → 전과 기록 등록

- 벌금 300만 원 이하라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자 신분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적발되어 벌금 400만 원 확정 → 전과 1범

즉, ‘음주운전 전과자’는 반드시 징역형을 받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형도 전과자로 분류되며, 기록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범죄경력자료에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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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는 기간과 확인 범위



이는 두 가지 경로로 기록됩니다.

- 수사 경력조회 : (범죄경력자료) 사건종결 후 5년 이상

- 범죄 경력회보서 : (실효 전과) 형 확정 후 5~10년 

예: 공무원 채용 신원조회 시 →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요구 → 실효 확인

즉, 단순 벌금이라도 5년~10년 이상 기록이 보존되며,

 

특정 직업군에서는 이 기록으로 인해 탈락 또는 임용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3. 삭제는 가능할까?


 

형이 실효되면 일반인은 볼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 처리되며, 일반적인 민간 조회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삭제는 아닙니다.

- 벌금형 실효 기간: 확정 후 5년

- 집행유예 실효 기간: 종료 후 10년

- 기록 자체는 사법기관에 평생 보존

따라서 ‘음주운전 전과자 삭제’라는 개념보다는, '열람 제한'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만약 실질적인 삭제를 원한다면, 형사기록 말소 신청을 통해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인정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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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상담 사례

– 기소유예로 종결된 케이스


 

혈중알코올농도 0.065%,

 

초범인데 무조건 벌금인가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단속 직후 바로 반성문 제출, 생계형 운전 입증,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교육 이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처분 → 형사처벌X → 전과 기록 없음

기소유예는 검사 재량으로 처분되는 불기소 결정이며,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 전과 여부를 갈라놓는 중요한 기로가 됩니다.

 


5. 음주운전 전과자 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대응 없이 벌금만 내면 평생 기록으로 남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순간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사절차, 행정처분, 운전면허, 신원조회,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벌금 납부 후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전과자’가 된 이후에는 그 불이익을 되돌리기엔 쉽지 않습니다. 

 


6. 법률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음주운전 사건은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나 감형, 전과 최소화를 위한 초기 대응이 향후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단순 벌금 = 전과 기록

전과 기록 = 장기적 불이익

법률대응 = 전과 회피 가능성 ↑

그렇다고 해서 꼭 저와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음주사건은 개개인마다 정말 다르게 나타나기에,

 

현재 선생님의 상황이라도 먼저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전과 벌금,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 선생님께 맞는 대응책, 법무법인 테헤란과 3분의 대화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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