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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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제도 통해 상속분쟁 막기 위해서는
치매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을 슬프게 하는 병입니다.
많은 질병 중 개인과 가족의 추억과 기억을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더 안타까운 점은 치매가 생긴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자매 중 치매인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돌린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그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 또한 오래 걸립니다.
그 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리 이를 방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바로 치매후견인제도를 통해 상속분쟁까지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치매후견인 신청방법]
치매후견인제도의 신청은 크게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제도는 질병과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제도의 신청을 통해 치매판정을 받은 부모님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하여 자녀 또는 친척, 제3자가 후견인이 됩니다.
이때 피성년후견인의 신분상 재산상 업무를 모두 후견인이 대리하여 처리하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부모님이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일 그리고 부모님의 통장에서 병원비 등을 인출하는 일 모두, 후견인이 대리인의 권한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예금인출이나 피성년후견인의 신분상 결정을 대신하였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후견인제도 상속분쟁 어떻게 예방할까?]
치매후견인제도를 통해 상속분쟁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치매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된 사람은 권한을 가지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형제자매가 임의로 치매가 있는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후견인 또한 피후견인의 재산을 단독 결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상속분쟁을 여러 각도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신청 방법은?]
후견인제도는 피후견인인 치매부모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지역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되는데요.
신청 후에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전문의의 의견이나 감정을 통해 피성년후견인의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더불어 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될 당사자를 심문할수 있습니다.
본인심문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역할은?]
후견인이 되면 정해진 영역에서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견인의 역할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피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결정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체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후견인 대신 이를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를 침해하거나 다른 장소로 격리 혹은 중대한 수술에 대한 동의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결정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영업에 대한 행위
- 금전을 빌리는 경우
- 피후견인이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의 득실변경을 하는 행위
-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감독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는?]
피후견인은 신청에 따라 모두 청구인용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에 명시된 후견인 결격사유
- 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회생개시결정 혹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 법원이 해임한 법정대리인
- 행방불명인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했던) 사람
이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해임된 적 있는 후견인/감독인인 경우에는 다시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상속인은 한번에 많은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후견인제도를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여 놓는다면, 상속인이 되었을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