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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면허취소기간 1년 취소처분, 단 110일로 줄였습니다

2025.06.05 조회수 2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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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의 상담이 많은 것을 뒤바꿀 겁니다.

 


1. 면허취소 1년 통보,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기면 법적으로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 하나만으로 모두에게 똑같은 1년 취소가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단속 당시 상황, 직업적 운전 필요성, 사고 유무, 반성 여부 등 복합적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인 분들에게는 이 처분이 곧 소득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정청도 단순히 기계적으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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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사례, 1년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된 이유


 

사례의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택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며, 매일 수십 건의 물량을 본인이 운전해 처리해야 하는 상황.

 

음주 단속에 걸린 수치는 0.089%. 분명 취소 대상이었지만,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셨고 곧바로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 진행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월별 매출자료 
  • 배송 경로 지도 및 거래처 납품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자녀 확인)
  • 자필 반성문, 음주교육 이수증, 상담 내역

 

단순한 사정 호소가 아니라, 정교한 논리와 증거로 상황을 설명한 것이 결과에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취소가 ‘110일 정지’로 감경됐습니다.

 


3.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결정 났다던데요…” 하고 그냥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처분일 기준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사실상 구제는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자 준비하시는 경우 대체로 서류가 ‘감정에만 치우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행정청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계 자료, 운전 필요성, 반성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면 감경 가능성은 꽤 높아집니다.

 


4. 선임은 천천히,

진단은 지금 바로


 

 

행동이 늦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결정이 났다니까 그냥 참고 기다려야죠”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행정심판은 통상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운전은 누군가에겐 생계를 위한 수단이고, 누군가에겐 아이를 등하교시키는 책임이며,

 

누군가에겐 매일의 일터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1년 취소가 내려졌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대로 대응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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