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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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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 쉽게 생각하면 100% 기각 됩니다

2025.05.14 조회수 716회

상속이라는 말, 언제 들어도 묵직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눴던 눈물 섞인 말들, 아직 가슴에 남아 있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 통지서 한 장이 날아옵니다.

 

“고인의 채무 상속 안내”라니요?

 

나는 고인의 부채를 감당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고인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다면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알려드릴 재산 상속 포기의 모든 핵심.

 

읽고 나면, 왜 이 절차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재산 상속 포기, 절차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사망 이후,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그 순간.

 

하지만 법적 시계는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재산상속포기’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단 3개월, 이 기한을 넘기면 어떤 빚이든 자동 승계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 안에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슬픔과 복잡한 장례 절차 속에서,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 현실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곤 합니다. 재산도, 빚도 아직 모르겠으니 미루자는 생각.

 

하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부채가 크다는 정황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즉시 재산 조회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기본 중 기본이죠.

 

금융기관, 부동산, 보험 내역은 물론,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이 서비스만 믿고 있다간 위험합니다.

 

사채, 개인 간 빚, 친족 간 차용 등은 절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파악하려면, 고인의 금융서류와 통장, 문자 내역까지 살펴보는 수고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단순히 ‘조회로 끝날 줄 알았다’가 뒤늦게 채무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류상의 한계, 기한의 압박.

 

이 두 가지는 결국 ‘실무 경험’ 없이는 절대 쉽게 넘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 허술하면 끝입니다

 


 

기한 내에 재산상속포기 신청을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나는 안 받을래요”라는 의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의사를 ‘형식과 요건’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기본인데요.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 상속포기 신청서 원본

 

이외에도 관할 가정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추가 자료까지 요구될 수 있죠.

 

또한, 이미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거나 유산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법원이 ‘상속 승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는 의사 표시만의 문제가 아닌 ‘행동의 일관성’까지 법원이 판단하는 고도의 법적 절차라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를 제출했다가는, 기각 통지를 받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 신청서는 대부분 한 번에 통과됩니다.

 

그만큼 실제 실무에선 ‘내용보다 구성’이 더 중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도 기각될 위험을 피하기 어렵죠.

 

상황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서만 번호를 공개 합니다.

 



상속 포기 후, 더 중요한 후속 조치

 


 

재산상속포기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을까요?

 

여기서도 간과할 수 없는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포기는 개별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즉, 가족 중 누군가 포기했다 해도 나머지 상속인이 자동으로 면책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 따로 신청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째, 포기된 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포기 신청을 함께 해줘야 하며,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까지도 법정상속 순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쪽으로 채무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건 ‘재산 사용 금지’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장례비라도 쓰려고 망인의 돈을 건드리면?

 

법원은 이를 상속의 ‘사실상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포기의 모든 전제는 ‘받은 게 없다’는 전제에 기반하니까요.

 

그래서 포기를 결심했다면, 고인의 유산엔 손도 대지 말고 즉시 법적 절차로 돌입해야 합니다.

 

절차가 명확한 만큼, 조건을 어기면 법도 예외 없이 칼같이 판단합니다.

 

이때야말로 전문가의 전략적 조언이 절실한 순간이죠.

 



재산상속포기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기한, 서류, 행동.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만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에도 법은 ‘상속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키셔야 할 건, 고인의 빚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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