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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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양육비산정기준표 보는 방법
이혼 후, 자녀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양육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 협의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 아마 알 만한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기준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표준양육비 산정하는 방법
2025년양육비 기준표는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산출합니다.
가로축은 부부의 합산 소득,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를 나타내며
교차 지점에서 표준양육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은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합의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하회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로 고려되어 최종적인 금액이 산정됩니다.
솔직히 아무런 변동 없이 위의 금액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더욱 드물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 기준표는 단순히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는 편이 가장 적절합니다.
영향을 미치는 가감 요소
아무리 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모든 가정의 상황이 완벽히 같을 수는 없기에 이를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가감 요소로 작용되는 대표적인 요소들은 거주 지역, 자녀의 수, 치료비, 교육비, 재산 상황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에서 거주한다면 7.9%를 가산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16.5%를 감산합니다.
또한 자녀가 한 명이라면 6.53%를 가산하지만, 자녀가 셋이라면 21.7%를 감산합니다.
만약 자녀가 중증 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치료비를 추가로 가산하게 되며,
교육비 역시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가산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감 요소들은 개별 사례에 따라 매우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보시길 권장 드리겠습니다.
실지급 금액 산정 방법
표준양육비와 가감 요소를 모두 반영한 후에는 부부의 소득 비율에 따라 실제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는 비양육자가 주 양육자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배우자와 남이 된다 하여도, 부모 자식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모두 양육의 책임을 다해야만 하지요.
앞서 언급한 예시대로, 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만 원이고 자녀가 만 11세라면
2025년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1,630,000원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자녀가 한 명이라면 6.53%를 가산하여 보정된 금액은 약 1,736,439원이 됩니다.
이제 남편의 소득이 400만 원, 아내의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금액을 나누게 되는데요.
계산 공식에 따라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1,736,439 x 400/700=992,250원을,
아내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1,736,439 x 300/700=744,18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지급 금액은 소득 비율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산정됩니다.
2025년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비 협의와 실지급 금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하지만 기준표만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으며,
실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이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른 조정이 필수적이기에 제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요.
양육비는, 소중한 자녀의 삶과 미래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시고
테헤란 이혼 센터의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절차를 마무리하시길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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