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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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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재산목록 경정신청 방법

2024.10.20 조회수 117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신 분들 중,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채권자가 발견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정 승인 제도의 경우 상속재산의 내역을 별개로 작성하여

제출하기에 새로운 채권자가 있다면 당연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한정 승인 심판문에 첨부된 재산목록을

수정하는 과정이 한정승인재산목록 경정신청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친척 가족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한정승인을 마쳤는데 10년이나 지나

채권자가 연락이 온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테헤란이 한정승인재산목록 경정신청의

방법과 필요한 이유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한정승인 이후

새로운 채권자가 발견된다면


 

한정승인 심판 수리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착각하는 분들 없으시죠?

한정승인은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일간지에 공고 게재를 해야합니다.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사건이 마무리 된 이후에 채권자가 발견되었을 때,

상속인으로서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고는 한 번만 진행하면 되지만

이 게재된 것이 2개월간 효력이 있습니다.

이때 개인채권자 또는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가

신문공고를 통해 본인이 가진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이미 심판문이 나왔는데

새롭게 발견된 채권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절차가 한정승인재산목록 경정신청입니다.

경정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어색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재산목록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채권자가 추가로 나타났는지,

그 채권 채무 관계의 원인이 뭐였는지,

채무금액이 얼마인지를 추가 기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만약 2개월의 신문공고 기간 동안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존 재산목록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채권자는 권리를 주장할 기간을 놓친 것이니

상속인이 무한하게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재산목록 경정신청 방법


 

처음 심판청구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정승인 이후

경정신청 과정도 법원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경정할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 공고 기간 중에 추가로

발견된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채권자라면? 

개인 채권자의 경우 더욱 명확한 자료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작성 등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무턱대고 주장하는 의견을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구인지,

총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있는 내역이 있어야

이를 재산 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정 신청의 경우 여러 번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경정해서 수령한 결정문을 또 수정할 수는 없으니

정확한 경정사항을 파악하여 일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신청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더라도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니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재산목록 작성 등에 변호인의 조언을 구해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까지 끝난 뒤 청산절차 필요성


 

새로 발견된 채권자를 기재하는

경정 과정까지 마무리 되었다면?

남아 있는 상속 재산을 가지고

채무 변제 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청산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임의배당 과정 혹은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재산을 안분배당으로 나눠줘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꽤 복잡하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무 변제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이자가 얼마나 가산되었는지,

채권이 중간에 양도 되어 채권자가 바뀌진 않았는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임의배당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우선변제 채권임을 주장하며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확실하게 사안을 분석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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