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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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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명예훼손변호사, 사실적시명예훼손 해결하고 싶다면

2024.04.16 조회수 98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구명예훼손변호사 이해민 입니다.


온라인으로 인한 의사소통과 교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늘고 있는 범죄가 명예훼손 죄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인이나 악플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기에 더욱 공격적이기 마련이며 순식간에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이버 명예훼손죄과 관련되었다면 대구명예훼손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연락처를 확인해 상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무거운 처벌이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상관하지 않지만

처벌의 형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7년 이하의 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명예훼손 사건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대구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해 나갈 것을 추천합니다.

 

 

성립요건 여부에 따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상대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만 알 수 있도록 주고받은 사실은 해당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수의 사람이 인식 가능한 '공연성'이 충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3자가 보아도 명예를 훼손당한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렇듯 일정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범죄를 논하게 될 때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대구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였을지라도


S 씨는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외도의 상대녀 D 씨를 알아낸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외도 상대의 SNS를 방문하여 바람피운 사실에 대한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상간녀 D 씨의 사진을 구하여 인터넷에 올리면서

불특정 다수들에게 알림으로써 D 씨가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D 씨가 S 씨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D 씨의 외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사건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다수에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만한

적시 행위를 하였다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D 씨의 안양명예훼손변호사 S 씨의 행위의 증거를 모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주장함으로써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은 성립요건을 중점으로 입증하는 것이

논쟁의 중심이기에 대구명예훼손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다수가 온라인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적시된 사실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는 더욱 심각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인간관계나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입고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대구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준비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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