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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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유형과 처벌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과거에는 스토킹의 개념은 있어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미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더라도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협박, 폭행, 상해 등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도 소용이 없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스토킹처벌법’입니다.
스토킹범죄 유형과 처벌에 대해 칼럼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하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 유형에 대해서
첫 번째,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등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번째,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다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등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배포,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위치정보를 유출하였을 경우 그리고 이의 정보를 편집 또는 합성, 가공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름, 명칭, 사진 등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처벌 수위 강화
이전에는 관련 범행이 경범죄처벌법 상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여도 100,000원(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중대 범죄, 더욱 악화되어 상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자 관련 법을 제정하여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0,000원(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과정에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때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0,000원(5,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전달해 드리는 바입니다.
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관련 법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상대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개정안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기에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괴롭힘에 있어서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해소 방안을 찾아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범행에 있어 주요한 판단 기준 ‘행위의 지속성’
충분한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지속적인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 스토킹으로는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은 없는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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